‘적반하장’ 만취 화물차 운전자

‘적반하장’ 만취 화물차 운전자

김정한 기자
입력 2015-07-27 22:56
수정 2015-07-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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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역주행… 마주 오던 택시에 ‘왜 앞길 막냐’며 손도끼로 창문 부숴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운전자가 자신이 몰던 화물차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택시 창문을 손도끼로 박살 내고 운전자를 위협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마주 오는 택시가 앞을 가로막았다며 차에서 내려 손도끼로 창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화물차 운전자 최모(58·농업)씨를 음주 운전 및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택시를 향해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손도끼로 택시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택시운전사 정모(59)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10분 만에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를 통해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최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집에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나왔다.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5-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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