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회장 구속영장 청구… “212억 손해”

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회장 구속영장 청구… “212억 손해”

입력 2015-07-21 11:00
수정 2015-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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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회장 구속영장 청구… “212억 손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투자했다가 12억원의 손해를 공사 측에 안긴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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