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80대 피의자에 영장 발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80대 피의자에 영장 발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5-07-20 23:48
수정 2015-07-2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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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링크제 병서 지문은 못 찾아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범행 동기,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증거물로 제시한 드링크제 병에서 지문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 측과 경찰 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 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발견, 집에서 사용 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씨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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