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자 사실상 증세… 경제 활성화 초점

대기업·부자 사실상 증세… 경제 활성화 초점

장은석 기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7-19 23:42
수정 2015-07-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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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방향은

다음달 초 발표될 내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대, 경제활성화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금의 변화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연말정산 공제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은 경기 침체를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지만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금을 짜낸다.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소득자가 많이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 지금은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고 41.8%) 대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펀드 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 상품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더 줄여준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돈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와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세금을 50% 깎아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적용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과 함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여 준다. 올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더 뽑은 직원에 대해 내줘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청년은 100%)도 세금에서 빼 준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깎아 준다.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전제품과 승용차(배기량 1000㏄ 초과~2000㏄ 이하) 등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계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줄어든 세금은 경마장과 경륜장, 카지노, 유흥주점에 입장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올려서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비과세 혜택이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비과세 해외펀드’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금 사각지대인 종교인 과세도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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