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뺨치게 신분을 숨겨라 퍼즐이 풀린다
범죄 수사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자와 지워진 흔적까지 찾아내려는 자의 끝없는 싸움이다. 이 싸움에는 냉철하고 치밀한 분석력은 물론이고 범죄자를 압도하는 강인한 체력도 요구된다. 수사에 빠지지 않는 단계가 있다. 범죄 추적의 성패를 좌우하는 압수수색이다.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해 단어는 익숙하지만, “당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압수수색의 세계를 들여다봤다(대부분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영업 비밀”, “범죄 지침서가 될 수 있다”며 취재에 응하기를 꺼렸다. 기사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서 저마다의 얘기를 털어놨다).●탈탈 털어 와? 그건 영화지… 권리 보호 위해 범위 제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눈앞에 흰 종이를 내민다. 얼핏 ‘압수수색’이라는 글자가 스친다. 이내 건장한 사내 10여명이 구두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든다. 책장, 서랍장을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탈탈 털어 내용물을 파란색 박스에 담는다. 그들이 떠난 공간은 싹쓸이 절도를 당한 듯 쑥대밭이 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접하는 압수수색 장면은 대개 이렇다. 정말 그럴까. 압수수색 영장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가져가고, 구둣발로 온 집안을 휘저어도 괜찮은 걸까.
“아니 그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죠. 진짜 그랬다간 인권 유린이라고 당장에라도 난리가 날 겁니다.” 현장 지휘 경험이 많은 서울시내 한 지검 부장검사의 말이다.
●압수수색 범위, 범죄 혐의·연관성 따라 제한
법원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찰과 일정 부분 상충되는 게 불가피한 이유다. 영장전담재판부를 지낸 서울시내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판사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물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라며 “압수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연관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팀은 일반적으로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영장 발부 순간부터 압수수색 계획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기밀 유지와 신속성이 생명인데 많은 사람이 수사에 참여하다 보니 정보가 유출돼 현장에 나가기도 전에 기사를 접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친·인척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에서 수사 대상에게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는 검찰 운전기사가 지인이 일하는 압수수색 대상 회사에 정보를 유출해 해임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장검사는 “요즘은 기밀 유지를 위해 운전기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압수수색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고, 현장 출발 직전에 공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진입 타이밍 놓치면 꽝!… 차 좀 빼달라며 문 열게 해 들어가
현장에 도착하면 압수수색 장소에 진입하는 ‘타이밍’이 무척 중요하다. 증거가 인멸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검찰에서 나왔다’고 전화를 걸면 시간을 질질 끌며 증거를 빼돌리거나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전에는 “차 좀 빼달라”는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한다. 수사 대상이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거나 현장에 있지 않으면 관계자와 함께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잠금장치를 부술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변상을 해 줘야 한다. 압수품이 압수 과정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에도 변상하지만 실제 이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풍부한 사전 첩보·추격전 할 체력 겸비해야
범죄가 전문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증거 은닉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요즘 검찰의 고민거리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사전에 빼돌렸다. 일광그룹 본사와 계열사,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에도 찾지 못했던 사업 자료는 지난 3월 경기 의정부 도봉산 인근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여기에서 계약서류, 영업장부, 회계장부, 외국환, 컴퓨터 외장 저장매체 등 모두 1.5t 분량의 자료가 쏟아졌다. 검찰 수사관은 “기업인 수사에서 회사나 자택 내 비밀 공간은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야산의 컨테이너까지 동원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제는 낡은 수법이 된 ‘비밀 공간’은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유 전 회장 수사팀은 전남 순천의 별장을 압수수색하고도 별장 2층에서 통나무 벽을 잘라 만든 비밀 공간은 파악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수색 당시 이곳에 숨어 있던 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했고, 유 전 회장은 결국 별장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반면 2006년 3월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일요일 새벽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건물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해 건물 9층 사장실과 재경팀 사이 벽 속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다. 여기에서 결정적 증거인 비자금과 기밀서류가 확보됐다.
풍부한 사전 첩보 입수 및 정밀 수색과는 별개로 뛰어난 신체 능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몇 년 전 지방 근무 시절 한 업체가 하천에 폐수를 불법 방류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날 핵심 목표 물품은 방류에 필요한 배수펌프였다. 수사관들과 현장을 급습했는데 불법 방류를 하던 업체 직원이 멀리서 우리를 보고는 펌프를 들고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육상선수 출신 수사관이 있어 수백미터의 추격전 끝에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압수수색의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다. 이달 초 한 통신회사는 압수수색을 완료하는 데 만 5일이 넘게 소요됐다. 컴퓨터 서버에서 데이터를 내려받는 데 용량이 커서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것. 압수수색을 하느라 수사관들이 식사를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잦다. 현장에서 “밥 좀 먹게 해 달라”는 하소연이 종종 들리는 이유다.
●디지털 자료 해당 키워드만 영장에 지정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법원은 키워드를 영장에 지정해 준다.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데이터만 내려받으라는 것이다. 한 검사는 “전에는 서버를 통째로 운반해 오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하드 디스크만 떼어 가져오다가 요즘엔 내려받기 등으로 복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로 압수물품을 나르는 모습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대형 유통 회사 압수수색 당시엔 사진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나 수사관들이 디지털 증거물이 담긴 서류가방만 달랑 하나 들고 나오니까 알아채지 못하고 놓쳤다고도 한다.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열외’는 아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도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과 2013년 불법 대선개입 사건,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맛봤다. 청와대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며 아직까지 유일한 ‘성역’으로 남아 있다.
사회부 법조팀 psk@seoul.co.kr
2015-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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