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하 ‘금전제재권’ 포함… 인허가 심사 등 금감원 역할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위가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권’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융위 권한을 금감원에 대폭 넘기겠다는 의미다. 그간 정책이나 제재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벌인 사례가 적지 않았던 데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기가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임종룡 금융위원장
방안에는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 때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으로의 위탁사항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제·개정과 주요 정책 마련 같은 업무를 추진할 때 두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업무 과정을 완전히 재설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위탁사항 확대나 금전 제재 부담 분담도 긴밀히 협의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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