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3일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을 속인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이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개인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2015-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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