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그런데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다. 2013년 대법원은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내원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진료를 하고 동종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전화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라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전화진료’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법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의사들 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원격지의 의사에게 대면진료를 한 경우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현행 의료법 아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전화나 기타 장비를 이용한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이러한 점에서 법제처 역시 올해 4월 ‘의사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당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그때 논의에서도 ‘전화진료’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법령의 해석상 ‘전화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향후 법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도 제출되어 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벽지 환자에 대해 원격진료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우는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과학기술은 오늘날 인류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바꾸고 있고,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원격진료가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사실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향후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의료법상 원격진료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2015-07-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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