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이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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