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부부 동성혼인 소송 첫 심리

김조광수 부부 동성혼인 소송 첫 심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7-06 23:54
수정 2015-07-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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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성 간 금지 조항 없어”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재판 절차가 6일 시작됐다.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왼쪽)·김승환씨가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왼쪽)·김승환씨가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50·영화감독)씨와 김승환(31·레인보우팩토리 대표)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이날 진행했다.

김조씨와 김씨는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배지를 턱시도 상의에 부착한 채 서로의 손을 잡고 법원에 나왔다. 취재진도 5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쏠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조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오늘이 저희 부부한테도, 또 대한민국 성소수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에서 하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고 그해 12월 10일(세계 인권의 날) 서대문구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는 “민법상 동성혼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1일(부부의 날)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을 했다.

이날 심리에는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 가운데 15명이 출석, 변론에 나섰다. 대리인단 중 한 명인 한가람 변호사는 “민법에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비춰 볼 때 동성 간 혼인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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