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꼬인 민생·경제 법안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짙어졌다.당초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개 민생·경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막판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 빛을 보지 못했다. 다음달 1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로선 빈손으로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야당이 향후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및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등의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일정한 기간마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을 심사하도록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역시 발목이 잡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 등 2건만 의결됐다. 거부권 행사 여파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됐지만, 여야가 메르스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함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조사관이 일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6-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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