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위헌논란 제기 “도대체 왜?”

대통령 거부권, 위헌논란 제기 “도대체 왜?”

입력 2015-06-25 13:49
수정 2015-06-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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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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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위헌논란 제기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입법부인 국회와의 정면충돌에 따른 국정운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배수진으로 공을 다시 국회로 되돌렸다.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위헌논란이 있는 법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더불어 행정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허용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논란이 표면적으로는 ‘위헌 논쟁’으로 전개됐지만, 그 논쟁의 본질에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문제도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 정신 수호라는 ‘원칙’도 지키고 국정 장악력도 잃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국회법 거부권 결단으로 발현됐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여러 논란이 있었고 수정 중재안까지 국회가 내놓았지만 정부로 이송돼온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 합의를 거쳐 애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조문 가운데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며 ‘자구수정’을 거쳤지만 이마저도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도 국회가 말끔하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이던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이 강제성을 띠느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접지 않아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했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 법안이 공포돼 실행될 경우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정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는 언급이다.

정부는 국회선진화법 탓에 경제활성화·민생 입법 등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할 주요 입법이 지연되는 와중에 행정입법을 차선책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행정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줄줄이 발목이 잡히는 동시에 각종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연계전략’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말 국회법 통과후 모법(母法)과 상충하는 시행령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태세를 보이며 문제 시행령 리스트를 공개까지도 한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여의도 정치권과의 갈등이나 여야의 정면충돌 등 정치적 후폭풍과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을 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는 쪽으로 내부 정리가 되는 모양새여서 야당의 강력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야당은 당장 국회 전면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처럼 여야 관계가 급속이 얼어붙으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정책 법안의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크라우드펀딩법’이라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대부업법’ 등 민생경제법안 등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청관계에 있어서도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해온 비박(비박근혜)계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박계 지도부와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번 국회법 논란으로 당정청 회의가 청와대의 거부로 중단되는 등 당청관계는 이미 악화할대로 악화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對) 국회 관계는 물론이고 당청 관계, 여야 관계 등 전방위 영역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형국이어서 각 영역의 질서 재편까지 혼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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