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명 수혜… 불법 사채 ‘풍선효과’ 우려도

270만명 수혜… 불법 사채 ‘풍선효과’ 우려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6-23 18:00
수정 2015-06-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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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강화 내용과 문제점

정부가 23일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3월부터 불거진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무주택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이 정작 안심대출에서 소외된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압박에 시달려 와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이 직접 금리 인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논란 소지가 다분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연 34.9→29.9%)’라는 강수를 뒀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29.9%(신동우 의원) 등으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연내 법 개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270만명이 46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는 계산도 내놓았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이 ‘풍선효과’다. 수익성 압박에 내몰린 대부업체가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을 ‘퇴짜’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도 “시장을 무시한 일부 업권의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로 (서민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 대출상품은 금리(연 12.0→10.5%)를 낮추고 공급액(4조 5000억원→5조 7000억원)은 늘렸다. 금융위가 계산한 대출 수혜 규모는 2018년까지 22조원이다.

‘빚 권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의식해 성실 상환 유도책을 넣으려고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4대 서민대출을 이용한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최대 5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다. 이 대출은 오는 8월 출시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잘 이행하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도 신경 썼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42만 가구와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 5000가구다. 은행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징검다리 대출’도 11월 출시된다. 고용·복지와 연계해 자활 지원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가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주선한다. 대상자가 인건비 중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최대 25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함께 저축해 3년간 13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계층별 맞춤 대책도 있다. 저소득 가구 자녀의 방과후 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해 가구당 500만원까지 교육비 대출이 신설된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자립자금(연이율 3%, 최대 1200만원)도 빌려 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실 상환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일자리를 연계한 것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고령층이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지원은 ‘복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도 ‘대출’로 해결하려 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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