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9)씨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섬나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5일 유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씨는 지난해 5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1년 1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유씨 공동 변호인 레이철 랑동은 이날 공판에서 “유씨의 18살 아들이 혼자 살고 있어 돌볼 사람이 필요할 뿐 아니라 파리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어 자금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재판이 끝난 뒤 랑동 등 유씨 공동 변호인들은 성명을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했다”고 이번 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섬나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5일 유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씨는 지난해 5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1년 1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유씨 공동 변호인 레이철 랑동은 이날 공판에서 “유씨의 18살 아들이 혼자 살고 있어 돌볼 사람이 필요할 뿐 아니라 파리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어 자금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재판이 끝난 뒤 랑동 등 유씨 공동 변호인들은 성명을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했다”고 이번 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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