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에크모 투입 딜레마
위중한 상태에 빠진 메르스 환자가 속출하면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 투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자의 피를 몸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몸속으로 넣어 주는 이 장치는 대부분 대학병원에 비치돼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의료진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6/16/SSI_20150616010617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6/16/SSI_20150616010617.jpg)
삼성서울병원 의사 박모(38)씨와 평택경찰서 이모(35) 경사에게 에크모가 적용됐다. 박씨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고 8일부터 상태가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11일부터는 에크모를 장착했다. 양쪽 폐에 염증이 꽉 차서 자신의 폐로는 산소를 제대로 들이마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10일 확진된 이 경사는 이틀 만인 12일 에크모를 달았다.
문제는 에크모를 운용하는 인력에 있다. 보통 흉부외과 의사와 체외순환사, 간호사가 한 팀을 이뤄 한 환자에게 에크모를 투입, 24시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삼성서울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 한 팀가량 있으며 흉부외과 인력인 만큼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데 투입하기도 어렵다. 정의석 상계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에크모 운용을 잘못하면 환자가 사망하는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메르스 환자에게 흉부외과 인력이 투입되려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 환자에게 집중해야 하지만 흉부외과 인력이 적어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에크모 진료비도 메르스 환자에게 이 기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에크모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시행했더라도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에 제공하는 수가를 삭감하고 있다. 즉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자체적으로 건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에크모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6-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