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학 중 룸메이트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올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미국 여성 어맨다 녹스 사건과 닮은꼴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은 2011년 9월 강남의 한 빌라에서 시작됐다.
불이 난 빌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목격자도,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B씨와 한집에 살았던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가 B씨의 애완견을 죽이고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마시게 해 실신케 한 전력이 있고, B씨가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찌른 뒤 B씨의 휴대전화로 신나 등을 주문해 불을 지른 후 도망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가 보험금으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자해를 했고, 불을 지른 것도 B씨라고 주장했다.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가 다쳤고,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강도를 당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유죄를 의심할 만한 간접증거나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심증을 갖기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가 자해했다는 A씨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상처가 지혈이 된 상태였으며, A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불에 그슬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불이 날 당시 A씨가 근처에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정신병력이 없고 전과도 없는 20대 피고인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이례적인 면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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