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앞두고 탈당 → 무소속 출마 → 입당 → 당선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대선자금 외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공천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5일 수사팀은 전날 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김모(54)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을 상대로 김씨가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수사팀이 주목하는 시기는 2012년 3월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성 전 회장이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선진당에서는 3선의 변웅전 당 대표가 서산·태안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변 대표는 성 전 회장에게 양보하며 비례대표(4번)로 선회했다. 성 전 회장은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김씨를 통해 현금 2억원을 유력 정치인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거명된 정치인 6명의 서면답변서와 김씨의 진술 등도 대조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 가운데 홍 의원 또는 서 시장이 김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2억원의 종착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