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208억 탕진… 7년 소송의 끝은

강원랜드서 208억 탕진… 7년 소송의 끝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6-01 23:32
수정 2015-06-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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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81번 입장 VVIP 회원 자진 출입 제한·해제 요청 빈번 전액반환 소송… 6억원만 받아

카지노에 중독돼 200억원이 넘는 돈을 날린 60대 남성이 7년 소송 끝에 약 6억원만 간신히 돌려받게 됐다.

개인 사업을 하는 김모(62)씨는 2003년 4월부터 4년간 강원랜드에 181차례 드나들며 모두 208억 1000만원을 잃었다. 김씨는 2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입장할 수 있고 한 번에 1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VVIP 회원’ 영업장을 주로 이용했다.

처음 1년여간 잃은 돈이 108억원에 달하자 김씨는 강원랜드에 스스로 ‘출입 제한’을 요청하고 한 달 정도 발을 끊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해제를 요청한 뒤 다시 발을 들였다. 이런 과정을 모두 네 차례나 반복했다. 결국 지인뿐 아니라 카지노에서 만난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집과 땅, 주식 등 재산이 모두 날아갔다.

2008년 6월 김씨는 강원랜드가 출입 및 베팅 한도 제한, 자금 대여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어기고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잃은 돈 전부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출입 제한 규정 위반만 인정했다. ‘카지노 출입 관리 지침’에 따르면 출입 제한 해제는 첫 요청 뒤 3개월이 지나고 당사자 요구만으로 가능하고, 두 번째 요청부터는 6개월이 지난 뒤 심의까지 거쳐야 가능했다. 강원랜드는 세 차례 규정을 위반해 출입 제한을 풀어 줬다.

1심은 규정 위반 기간에 잃은 돈을 77억 5900만원으로 산정하고 20%인 15억 518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2심에서는 규정 위반 인정 기간이 조금 줄어 배상액도 11억 912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민법상 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는 강원랜드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김씨가 강원랜드의 규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김인겸)는 시효 소멸 시점까지 고려해 손해액을 29억 300만원으로 재산정하고 그중 20%인 5억 8060만원을 배상액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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