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위법 위반 시행령 14개 우선 고칠 것”

野 “상위법 위반 시행령 14개 우선 고칠 것”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6-01 23:18
수정 2015-06-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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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새정치연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 권한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14건을 공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야당의 눈에 거슬리는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공개한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외에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 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5·18 희생자 보상법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카지노 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이다. 11건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시행령·시행규칙이고, 다른 3건은 시행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지침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례 등이다.

야당은 이들 14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법 시행령은 ‘아비 없는 시행령’ 같다”면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세월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국회 상임위별로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하극상’ 실태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8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실이 정부의 행정입법 2572건을 분석·검토한 결과 141건의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는 “당시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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