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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이어 박효신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고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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