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일명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징역 15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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