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최후변론서 “공인으로서 신중했어야 했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최후변론 보니 “공인으로서 신중했어야 했다” 대체 왜?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이어 박효신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고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한편 강제집행 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죄다.
사진=서울신문DB(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