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로 대충 끝내려는가

[사설] 檢,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로 대충 끝내려는가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05-21 00:02
수정 2015-05-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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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 38일 만이다.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 방침이 확정되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수수한 금액이 2억원 이내일 경우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가볍게 처벌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뇌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관점이다.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홍 지사나 이 전 총리 모두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허위진술 강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소극적이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적지 않다. 두 사람 모두 사건 초기부터 측근들을 동원해 성 전 회장 주변을 탐문하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회유와 허위진술 강요가 있었다면 구속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되고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상무 등은 불법 자금을 조성하거나 전달한 주체가 아니라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임직원이다. 정작 돈을 받은 쪽은 불구속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홍 지사나 이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를 가늠하는 풍향계다.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돈 전달자와 전달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려는 것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현 정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뻔하게 알 수 있게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다짐했던 검찰은 이번 불구속 기소 방침으로 다시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도 사라졌다. 권력 실세들의 총체적 부패상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무기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꼴이다.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15-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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