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정에 원로들의 조언을 듣는 제도는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1963년 12월 17일 제정된 ‘정치자문회의 설치법’과 1970년 4월 3일 제정된 ‘통일고문회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경우 1980년 12월 17일 폐지될 때까지 전직 대통령 또는 부통령, 국무총리 또는 내각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기타 정계의 중진으로 구성해 주요 국가 정책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했다. 정치자문회의는 국정자문회의로 이름이 바뀌어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9호) 제66조에 규정됐다. 1980년 12월 18일 제정된 ‘국정자문회의법’은 1988년 2월 25일 폐지될 때까지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원로가 망라됐다. 국정자문회의는 다시 국가원로자문회의로 이름만 고쳐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제6공화국 헌법(10호) 제90조에 반영돼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출범과 함께 제정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시행 후 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1년여 만에 폐지됐다. 그 이유는 정치자문회의나 국정자문회의 때와 달리 헌법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전두환 직전 대통령이 되다 보니 사무처의 총장을 장관급으로, 차장을 1급으로, 비서실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등 보좌 조직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간접선거로 선출됐으나 헌정 질서의 중단 없이 최초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라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상왕’ 역할을 시도한 것으로 인식돼 법률마저 폐지되고 만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여전히 현행 헌법상 유효한 공식 기구다.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1989년 이후 역대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원로들을 활용해 왔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5월 28일 대통령령으로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제정해 국민 원로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정의하고 회의를 수시로 소집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국민원로회의의 사무 기능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미래기획위원회 실무추진단이 담당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5개 자문회의 중 국가안전보장회의(91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92조), 국민경제자문회의(93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27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자문기구를 ‘위원회’로 표현하지 않고 ‘회의’로 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이 의장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 위원들로부터 조언과 건의를 ‘직접’ 들어 의사 결정에 참고하라는 의미다. 이 점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를 ‘간접’ 보고받는 대부분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다르다.
또 유의할 사실은 헌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의 자문회의 규정은 제2장(정부) 제2절(행정부) 제2관(국무회의)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상 국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데 경륜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들로부터 미리 도움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심의·결정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원로자문회의도 헌법 취지에 맞게 구성·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물론 종전처럼 사무처를 크게 따로 둘 필요 없이 기존의 청와대 참모 조직이 맡으면 된다. 헌법상 직전 대통령이 맡는 의장 규정이 부담스러우면 의장이 지명한 수석부의장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처럼 운영해도 된다. 인생이 점이 아닌 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국가 또한 과거 역사와 단절할 수는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하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공과를 포용하며 국가 원로들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5-05-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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