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KBS2 ‘아침뉴스타임’에서는 “지난 해 최 모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최 모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고 한다. 당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건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
취재진은 두 사람의 문자 내역까지 공개했다. 문자에서 최모씨는 “임신한 거 어떻게 해?”라고 묻는다.이에 김현중은 “병원에 가봐야지 뭐. 병원은 언제가게? 그래서 어쩔 거냐고”라고 답하고 있다. 취재진은 또 다른 문자에서 최 모씨가 “(폭행으로) 아이가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도 보도했다.
김현중은 최근 최 모씨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현재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인 최 모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겪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또 최모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도 고소한 바 있다. 당시에는 김현중이 최모 씨에게 공식 사과하며 벌금형에 그쳤지만 최모 씨가 임신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측은 11일 “지난해 9월 16일 최 모씨 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모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했다”면서 “5월 30일에 폭행당해 6월 3일에 자연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폭행 3일 이후 유산이 됐다는 것이다. 이것도 김현중 입장에서는 임신, 유산도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오로지 최 모씨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16억 소송이 들어왔다. 10억은 임신에 관한 정신적 피해고, 6억은 예전에 자신이 받은 6억을 발설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다”며 “하지만 이 6억은 최 모씨가 먼저 달라고 한 것이다”며 “최 모씨가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에서 지난해 김현중 최 모씨의 지난해 병원 유산 치료 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2일 입대하는 김현중이 이번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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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2 ‘아침뉴스타임’ (김현중 전 여친)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