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흡연지도 등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폭행과 체벌을 가해 학생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중학교 A(50) 교사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중학교 체육교사 겸 학생부장인 A 교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군과 C군에게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흡연 등을 이유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운동장 뛰기, 청소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소변 검사도 받도록 했다. B군은 지난해 9월 12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검찰은 A 교사가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따른 훈육을 했고 흡연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반성문을 받거나 운동장 뛰기 등 체력단련을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체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체벌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학생지도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A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는 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중학교 체육교사 겸 학생부장인 A 교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군과 C군에게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흡연 등을 이유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운동장 뛰기, 청소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소변 검사도 받도록 했다. B군은 지난해 9월 12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검찰은 A 교사가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따른 훈육을 했고 흡연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반성문을 받거나 운동장 뛰기 등 체력단련을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체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체벌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학생지도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A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는 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5-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