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아들의 부검이 늦게 이뤄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 혐의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15-05-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