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입증하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특별수사팀의 수사 전망은 밝지 않다.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미 숨졌기 때문이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 돈을 준 사람(공여자)의 진술과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돈을 준 사람에게 다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죄를 입증해 나간다. 따라서 공여자가 이미 사망한 이번 사건 수사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수사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들이라는 점도 특별수사팀의 앞길을 어둡게 한다. 현직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전직 대통령비서실장 2명, 지방자치단체장 3명, 국회의원 1명이 1차 수사 대상이다. 재경 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공여자 없는 수사만 해도 입증이 어려운데 그 수사 대상까지 보면 수사팀으로서도 매우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명예를 넘어 명운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2009년 수사를 정점으로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 온 검찰로서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검사 추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실패 등 연이은 악재 끝에 맞닥뜨린 난제인 동시에 검찰 위상을 바로 세울 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 배경 탓에 검찰은 우선적으로 제기된 성 전 회장 관련 의혹부터 살펴보면서 이와 연계된 2012년 대선자금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만에 하나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수사가 실패하더라도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무일 특별수사팀장 역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한정 짓고 있지 않다. 수사 대상으로 나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전면적인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14일 “현재 드러난 리스트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메모가 시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는 우리도 알 길이 없다”고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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