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비자금 250억 용처 추적… 정치권 ‘사정 태풍’ 몰아친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비자금 250억 용처 추적… 정치권 ‘사정 태풍’ 몰아친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4-14 00:24
수정 2015-04-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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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팀 첫날부터 ‘강공’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공식 출범하면서 어떤 의혹이 우선 규명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대전지검장인 문무일 검사장과 구본선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특수3부 소속 검사 6명과 특수1부 소속 검사 1명 등 모두 10명의 검사와 10여명의 수사관으로 꾸려졌다. 수사팀 공식 명칭은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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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신문DB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나온 메모와 성 전 회장의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 각 의혹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와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팀장은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전면적인 불법 자금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수사팀은 현재까지 파악된 경남기업 비자금 250억원의 용처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남기업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백만~수천만원씩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32억원이 인출된 사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5억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12년에 집중적으로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 속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게 제공했다는 금액이 16억원에 불과해, 비자금 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 순서는 물론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행담도 개발 사업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으나 한 달 뒤인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된 점도 논란이다. 한 정권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를 상대로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남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성 전 회장 회유 의혹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기 대출 및 광범위한 횡령 혐의가 포착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통상적인 기업 범죄에서 나타나는 각종 유형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이날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지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지역위원장 8명도 홍 지사를 고발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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