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육성 감정 뒤 수사 본궤도… 정치자금법·뇌물죄 적용 촉각

필적·육성 감정 뒤 수사 본궤도… 정치자금법·뇌물죄 적용 촉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10 23:46
수정 2015-04-1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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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끝 어디로

김기춘·허태열·이병기 등 전·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성완종(64) 전 회장의 자살과 메모지 발견, 언론을 통한 육성증언 공개 등 돌발적인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필적 감정 이후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라며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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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에서 공식 확인된 메모지 등장인물은 김 전 실장과 허 전 실장이다. 성 전 회장은 전날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실장에게는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허 전 실장에게는 2007년 모두 7억원을 직접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이런 주장이 메모지에 적힌 이름·액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메모지에는 이들 외에 대표적 친박 인사 4명과 여권 핵심인사 2명이 등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 전망은 밝지 않다. 돈을 직접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은 숨졌고, 리스트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금품수수 의혹을 모두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메모지 필적 감정을 통해 실제 성 전 회장이 작성한 것인지와 육성녹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생전 메모나 육성녹음 자료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법정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검찰은 메모 작성자 등이 성 전 회장으로 확인된다면 증거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와 음성이 모두 성 전 회장의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여부가 갈린다. 공소시효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 7년, 1억원 이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허 두 전 실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고, 허 전 실장의 경우만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환율(944.2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뢰액이 9442만원이어서 뇌물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허 전 실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기에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다른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제3자 진술이나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도 “우선 메모 등을 수사 단서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소시효가 유효한 사안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고인이 됐고 받았다는 사람은 모두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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