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판결 내용은?

유병언 장남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판결 내용은?

입력 2015-04-03 16:43
수정 2015-04-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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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대균(왼쪽) 씨와 박수경(오른쪽)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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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판결 내용은?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사망)씨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대균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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