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친 흉악범 최장 7년 격리… ‘과잉 처벌’ 보호감호제 부활 비판
아동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만기 복역 후에도 최장 7년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31일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 기간 격리하면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은 잇단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사회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추진돼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이미 죗값을 치른 범죄자를 또다시 장기간 특정 시설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 지적이 제기됐다. 전두환 정권 초기에 도입했다가 과잉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사실상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달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호수용제와 보호감호제의 차이를 거듭 강조했다. 보호감호제는 절도범, 사기범 등 재산범도 대상으로 삼았고 사실상 수형자와 다를 게 없는 처우를 했으나, 보호수용제는 흉악범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시설 내 자율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리상담,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사회 복귀 훈련도 받는다.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보상금도 지급된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는 법안은 징역 3년 이상의 형과 함께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보호수용 집행은 이르면 2019년 시작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불과 10년 만에 다시 들여오는 격”이라며 “죗값을 치른 뒤 다시 사회와 격리한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으로 대상을 제한한다지만 ‘전자발찌’처럼 대상 범위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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