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훔친 용의자로 오해받은 시민이 경찰의 검문 요구에 격렬히 저항하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우연히 보고 말리던 한 시민이 실랑이 도중 전기총(테이저건)에 맞는 등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중구 충무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20)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오후 4시 45분쯤 성동구 홈플러스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A씨가 중구 신당동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충파출소 소속 양모 경위와 이모 경장은 인근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와 외관이 흡사한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인상착의도 절도범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5분가량 신분증, 오토바이 등록증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계속 주먹을 휘두르다가 경찰이 들고 있던 삼단봉을 떨어뜨렸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해 개입한 B(55)씨와 B씨의 아들(21)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경찰이 검문한 오토바이는 도난당한 것과 달랐고 A씨 역시 관련 피의자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를 하는 경찰관을 밀친 것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라며 “검문을 포함해 법 집행 과정은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중구 충무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20)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오후 4시 45분쯤 성동구 홈플러스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A씨가 중구 신당동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충파출소 소속 양모 경위와 이모 경장은 인근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와 외관이 흡사한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인상착의도 절도범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5분가량 신분증, 오토바이 등록증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계속 주먹을 휘두르다가 경찰이 들고 있던 삼단봉을 떨어뜨렸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해 개입한 B(55)씨와 B씨의 아들(21)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경찰이 검문한 오토바이는 도난당한 것과 달랐고 A씨 역시 관련 피의자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를 하는 경찰관을 밀친 것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라며 “검문을 포함해 법 집행 과정은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