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 연간 노동 최대 4000시간… 임금 120만~160만원

[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 연간 노동 최대 4000시간… 임금 120만~16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24 00:18
수정 2015-05-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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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피해↑… 처우 불안 여전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 경비원의 죽음은 경비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 일부 주민의 횡포 앞에 속수무책인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자는 여론도 형성됐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이들은 여전히 ‘을(乙)’의 처지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2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3.4년이며 연간 노동시간은 3100~4000시간에 이른다. 통상 격일제로 한번에 17~22시간을 근무하지만, 평균임금은 120만~16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허용된 공간은 3.3㎡(1평)의 경비초소가 전부이며 별도 휴식공간은 없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감시·경비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의 80~90%는 원청에 해당하는 주민대표자회의가 계약한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노무법인 ‘삶’ 소속 최승현 노무사는 “경비용역회사가 무단 결근과 주민 폭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입주민 민원 등으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이 경비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최 노무사는 “‘찍히면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경비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비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입주자 측에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고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상으로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주택관리공단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이 주민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사례는 716건으로 조사됐다. 2010년 46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8월 현재 276건에 이를만큼 증가 추세다. 이 중 술에 취해 폭언하거나 행패를 부린 경우가 37.4%(268건)를 차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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