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반년 만에 꼬리잡힌 이웃사촌 밀회 [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영화 ‘인간중독’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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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46. 반년 만에 꼬리잡힌 이웃사촌 밀회 (선데이서울 1981년 4월 12일자)
사건의 발생 배경부터 알아보자. 동네가 부끄러워 아내 최모(32) 여인과 간부(姦夫) 박모(38)씨를 경찰에 고소한 회사원 김모(35)씨. 두 사람은 독산동 서민주택가의 이웃사촌.
김씨는 박씨의 바로 아랫집에 2년 전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다. 박씨는 부인 이모(33) 여인과 시장에서 자그마한 잡화상을 운영하며 비교적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반면 아랫집에 세들어온 김씨는 쥐꼬리 월급으로 허덕이는 처지. 게다가 회사에서 갖가지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려 상인 박씨에 비하면 마음의 여유나 체력에서 나이가 더 많은 박씨보다도 뒤떨어진 처지임이 사건의 경위에서 드러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시고 싶은 대로 술을 마시고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상인 박씨. 종일 격무에 시달리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 이내 곯아 떨어지는 월급쟁이 김씨이고 보면 두 가정의 부부생활은 판이한 것이었다. 이들 이웃사촌 유부남·유부녀의 탈선은 이런 데서 비롯된 듯.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9월. 남편들은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사이지만 두 집의 부인들은 서로 왕래하며 친근하게 지냈다. 이따금 급한 돈도 빌려주고 반찬거리도 외상으로 주는 한 살 위인 박씨의 부인 이 여인을 최 여인은 언니라고 부를 정도였다.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인 최 여인은 낮 1시쯤 이 여인을 만나러 갔다. 모처럼 동대문시장에 함께 가기로 전날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 안방 문밖에서 “언니” 하고 부르자 뜻밖에도 남편 박씨가 그녀를 반겼다.
오가며 여러번 보아온 얼굴이라서 친근감을 느끼는 사이였다. “잠깐 가게에 나갔는데 곧 들어올거요. 들어오세요.”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4홉들이 소주를 반 병이나 비우고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던 그는 아랫목을 양보하며 먹다 남은 소주를 오징어발을 안주로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혼자 마시기가 미안했던지 그는 그녀에게 한 잔 마시라고 권했고 그녀도 부끄럼 없이 반 잔을 받아 마셨다. 술의 원리 그대로 취기가 오르고 얼굴이 상기된 이들은 앞뒤를 가릴 것 없이 엉기고 말았다. 따끈한 아랫목, 간을 키워 주는 알콜이 그렇게 만들었다는게 그들의 유일한 변명일뿐이다.
두 사람은 불륜이 저질러진 뒤부터 지난 3월까지 반년 동안 밀회를 거듭했다. 박씨는 아내를 가게에 내보내고 최 여인을 집으로 부르기도 했고, 밖에서 전화로 불러내 여관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불륜은 옆집에 사는 제3의 여인의 힌트가 없었다면 꼬리를 잡지 못할 뻔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이 있는 박씨는 아이를 그만 낳기 위해 몇해 전 정관수술을 받은 터였다. 이른바 ‘씨없는 수박’이었으니 불륜을 지속했더라도 들통날 리가 없었고, 이들이 이용한 여관들도 ‘낮손님’이라는 점을 감안해 숙박계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더구나 종업원들에게 얼굴이 기억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여관을 바꾸었으므로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
그러나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실감케 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다. 최 여인의 남편 김씨가 직장에서 조금 일찍 돌아오던 날, 제3의 여인인 옆집 부인을 골목에서 마주쳤다. 무엇엔가 잔뜩 화가 난 모습인 그녀는 대뜸 “마누라 간수 잘 하세요!”라고 쏘아붙이며 지나갔다.
영문을 모른채 집에 들어온 그는 그녀의 그말이 마음에 걸려 넌지시 아내를 떠보았다. “낮에 집을 비우고 어딜 쏘다녀?”라고 묻자 아내는 “잠시 윗집 가게에 나갔었다”고 엉겁결에 대답을 해버린 것. 김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이웃 사촌이라는데 얼굴이나 알고 지내야겠다”며 박씨의 집을 찾아 갔다. 인사차 찾아온 그를 맞은 박씨는 소주와 안주를 내어놓고 권커니 잣커니 술판을 벌였는데….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상인 박씨의 말. “김선생은 좋겠소. 예쁘고 서비스 좋은 부인이 있으니….”
꼬리를 잡은 듯했던 김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를 무섭게 다그쳤다. 예감으로 거의 확신을 느낀 것. 순하디 순한 남편의 주먹 세례를 받은 아내는 급기야 실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딱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술에 취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딱 한번이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김씨는 동네에서 이사할 채비를 모두 마친 뒤 경찰서를 찾아갔다.
정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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