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장기근속자 ‘특별퇴직’ 수당 80개월로 확대

SKT, 장기근속자 ‘특별퇴직’ 수당 80개월로 확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수정 2015-03-1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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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이상 대상… 20일부터 접수

SK텔레콤이 20일부터 5일간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 퇴직을 신청받는다. 퇴직 대상자는 80개월 치의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SK텔레콤은 18일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특별 퇴직 대상자를 기존의 10년 이상 근무한 만 45세 이상에서 15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퇴직금도 60개월 치 기본급에서 20개월 늘린 80개월 치로 늘렸다. 이 제도는 임직원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고자 2006년 도입돼 매년 시행돼 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별 퇴직은 규모와 대상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전적으로 직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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