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 관계의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청탁 받은 의혹이 불거졌던 ‘벤츠 여검사’ 사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이모(4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넘겨진 벤츠 승용차 등을 ‘사랑의 정표’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본 2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져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뉴스팀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