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모럴해저드 ‘요지경’
지난 연말 30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직한 A씨(56)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둔 상태다. 자식들 뒷바라지로 큰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빚에 허덕이는 신세는 아니었다. 하지만 법무사인 친구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둑한 퇴직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친구 조언대로 지난해 초부터 시중은행 4곳에서 신용대출로 1억 2000만원을 빌렸다. 1년 가까이 착실히 이자를 갚다가 퇴직 직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이 접수되는 직후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금지명령’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받은 퇴직금 2억원은 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 두는 방식으로 숨겼다. 현재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한 A씨 월급은 140만원이다. 개시 결정이 나면 최저생계비(110만~120만원)를 뺀 월 20만~30만원만 60개월 동안 갚으면 된다. 최고 1억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9조원인 가계 부채와 경기 침체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46만 9000명이었던 신청자가 지난해 110만 7000명으로 늘었다. 개인회생은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의 빈틈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도 적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하소연이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대출 원금의 60~97%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엔 브로커와 법무사, 변호사까지 동원돼 기업화, 조직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 마련이 쉽지 않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연체 기록이 없는 미연체자가 2008년 9월 28.4%에서 지난해 9월 52.7%로 높아졌다. 과거에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 ‘빚에 허덕이다’ 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빨라졌다는 얘기다. 모럴해저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는 ‘동시 대출’이 일반적이었다. 은행연합회에 대출 정보 조회가 등재되는 하루이틀 사이 은행 3~4곳에서 한번에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시 대출은 불가능해졌다.
최근엔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고의적인 개인회생 신청이 두드러진다. B은행 관계자는 “부양가족 두 명에 은퇴 후 월급 120만원인 직장에 취직한 신청자가 원금의 3%만 60개월 동안 갚으면 되는 사례도 있다”며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 한 직장인들이 특별 보너스 개념으로 개인회생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때 일부러 소득을 축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소득을 줄이면 그만큼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C은행 관계자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월세 500만원 아파트에 사는 의사가 월 소득 400만원으로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법원이 채무자가 내는 회생 계획안이나 소득 자료를 참고해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 축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D은행 관계자는 “법무사가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 축소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도 위조해 준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금융당국과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일부 국가에서 채무 조정 신청 전 채무자에게 사전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신복위에 맡겨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전 개인 워크아웃으로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복위는 협약을 맺은 채권기관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선 개인 워크아웃이나 기업의 회생제도처럼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 기관과의 조율을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증빙 자료 이외에 은행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함께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가 강화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 소외계층 보호라는 개인회생법의 근본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용어 클릭]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영업) 소득자가 3~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대출 원금의 60~97% 탕감.
■개인파산 소득 여부나 수준에 상관없이 과다한 채무로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기존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
■개인 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발생 시 대출 원금(최대 50%) 탕감, 최장 10년 동안 채무 분할 상환.
2015-03-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