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지 기업서 184만엔 받아… 알고도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는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지 1년이 안 된 도자이화학산업으로부터 24만엔(약 219만원)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이 지부는 화학기업 우베코산으로부터도 보조금 지급 결정 1년 이내에 150만엔(약 1370만원)의 기부를 받았다. 농림수산성 보조금 대상업체인 광고회사 덴쓰로부터도 2013년 10만엔(약 91만원)을 받았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보조금을 받게 된 기업은 이후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도자이화학공업은 2012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100만엔을 받는 결정을 통보받은 뒤 3개월 후인 그해 9월 기부를 했다. 우베코산의 경우 약 3300만엔의 경제산업성 보조금 지급 결정(2013년 4월)이 내려진 지 8개월 후인 2013년 12월 기부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해명을 비서관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치자금규정법상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해당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받았을 경우에 한정된다.
앞서 니시카와 고야 전 농림수산상(지난달 사퇴)과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 등 아베 내각의 각료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다. 이들 중 니시카와, 모치즈키, 가미카와 등은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결정이 이뤄진 지 1년 이내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3-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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