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김주하·옥소리·탁재훈 ★들 어떻게 될까

간통죄 위헌 결정…김주하·옥소리·탁재훈 ★들 어떻게 될까

입력 2015-02-27 14:56
수정 2015-0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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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김주하 옥소리 탁재훈. 스포츠서울 제공
간통죄 위헌 결정, 김주하 옥소리 탁재훈. 스포츠서울 제공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김주하·옥소리·탁재훈 ★들의 대응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연예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은 재심 뿐만 아니라 형사 보상청구도 가능하다.

간통죄에 연루된 스타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 기간 도중 간통죄로 피소를 당한 탁재훈은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소송이 무효처리 된다.

김주하 아나운서도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고소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형사법상 간통죄로부터 구제될 뿐,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배상해야 한다.

2007년 박철·옥소리 부부도 간통 혐의로 법정 싸움을 벌였다. 박철은 당시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이탈리아 요리사 출신 남성 A씨와 팝페라 가수 B씨 등 두 사람을 언급했다. 옥소리는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 요리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사실이 아니며, B씨와는 한 때 사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옥소리는 이번 ‘간통죄 폐지’ 판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의 예진아씨를 통해 단아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지만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가 드러났다. 황수정은 당시 간통 혐의와 관련한 고소가 취하돼 필로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다.

1970년대 스타였던 배우 정윤희는 1984년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철창안에 갇힌 모습이 뉴스를 통해 공개되는 수모를 겪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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