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직접 서명 없이 영업 활용” 희망연대 등 SKT 검찰에 고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무단 도용해 영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조)과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 가맹점과 직영점 직원들이 마음대로 서명한 뒤 관계사 영업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 700여명이 SK텔레콤 고객센터를 방문해 불법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알아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방문 조합원 가운데 약 11%의 개인정보가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래닛 등의 마케팅 정보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2-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