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불륜男女,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간통죄 폐지…불륜男女,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입력 2015-02-26 14:45
수정 2015-0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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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이혼 전제됐던 간통 폐지로 되레 소송 줄어들 가능성

간통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민사 및 가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 놓은 민법 840조는 그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꼽고 있다. 이때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형법상 간통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재 이혼소송은 이 조항에 근거해 넓은 범위에서의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또한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부정행위의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 또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간통죄 유죄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전제돼야 했던 만큼 오히려 가사소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간통죄 폐지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의 근거다. 남녀 간 육체적 결합을 ‘현장 적발’해야 처벌할 수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간통죄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다. 다만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배우자의 뒷조사를 하는 흥신소가 더욱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웃지 못할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예전에는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증거 수집을 수사기관이 해 줬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밝혀야 하는 만큼 그로 인한 비용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높아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아내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남편은 통상 재판에서 30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쪽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간통죄 폐지 논거를 든다.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것을 고려하면 부정행위에 대해 이혼 시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5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반면 기존에도 간통죄가 사문화된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돼 왔다는 점을 들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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