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을 촬영해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33)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6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정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중학생 A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고, 비슷한 시기 또래 초등학생 B양과도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0년 7월~2011년 11월 고등학생 C(19)양 등과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중학생 A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고, 비슷한 시기 또래 초등학생 B양과도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0년 7월~2011년 11월 고등학생 C(19)양 등과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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