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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상위 1%가 독식한 富 선별 복지가 대안…세부담률 20→30%로 올려야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상위 1%가 독식한 富 선별 복지가 대안…세부담률 20→30%로 올려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02-15 18:04
업데이트 2015-02-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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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듣다 -대담 김상연 특별기획팀장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장)는 1930년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3년 전 내놓으면서 경제학계에 논란을 지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식으로 분석한 전례없는 논문이었다. 최근에는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05%를 가져가는 반면 소득 하위 40%의 소득 집중도는 2.05%에 그친다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빈부 격차 문제에 천착해 속속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 김 교수로부터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빈부 격차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 봤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발표하신 논문을 보면 빈부격차가 믿기 어려운 정도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소득 비중 통계가 있는 20여개국 중 상위 1% 소득 비중의 경우 미국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1%에 대한 쏠림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 비중은 세계에서 중간 정도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얘기다. 악화 속도도 이례적으로 빠르다.

→왜 악화되나.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뿐 아니라 밑으로까지 확장된다. 우리나라가 두 자릿수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던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소득불평등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다. 그러나 이후에 불평등도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저임금을 무기로 선진국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였다. 하지만 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업체에 밀려난 국내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겨야 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일자리를 만들던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사람들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서비스업의 대표적 업종은 통닭집이나 여관 등 도소매와 음식·숙박인데, 이 업종은 인구당 업소 숫자가 과다하고 수익률도 크게 낮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의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 과정에서는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 의료 등 숙련 노동자가 주로 일하면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뛰어난 산업만 성장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산업들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부족하다. 제조업의 쇠퇴와 질 낮은 서비스업의 과포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이 갈수록 부유해지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경영 방식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전문경영인 체제, 성과지향적 급여 체제, 스톡옵션 등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가 보편화되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 정책 확산에 따른 세제 정책의 변화도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에 달했다. 미국도 한때 92%를 기록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세율의 누진성이 크게 후퇴했다. 최고세율이 38% 정도로 하락했다. 고소득층이 저축이나 자산소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피케티는 역사적으로 세계대전, 대공황 같은 충격파가 없는 한 빈부격차가 크게 좁혀진 적이 없다면서 누진세 강화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자본 축적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본에 의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자본을 주로 가진 이들은 고소득층이다. 그만큼 불평등도가 심해진다는 얘기다. 기존에 중요했던 근로소득 비중은 축소되지만 자본소득 비중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세습자본주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는 19세기 유럽과 닮은 형태다. 자본소득 중심으로 변모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누진세나 사회보장제도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80%로 높이자는 피케티의 주장에 동조하나.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소득세가 과도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의욕이 줄어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더뎌질 것이다. 반대로 걷은 세금을 재원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면 내수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피케티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냐를 놓고 경제학적으로 따진 수치가 80%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최고세율이 80%까지 가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했지만 북유럽 등 고복지 국가에서는 세율이 높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높여야 한다고 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의 80% 가까이를 낸다. 하위 40% 이하는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는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해도 세금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소득세의 경우 누진성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서민들 역시 소득세를 내고 있다. 특히 유럽은 보편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편과세를 하고 있다. 일단 우리 국민의 전체 세 부담률은 소득 대비 20%대에 그치고 있다. 이를 30%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유럽의 경우 40~50%대다.

관건은 어떻게 세율을 높이냐다. 방식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올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실정에서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보편 복지로 가려면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선별적 복지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를 한다면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조절할 수 있다.

만일 세제의 누진성을 높인다면 이미 누진성이 강한 소득세는 대안이 아니다.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게 대안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단일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간접세 인상의 경우 향후 통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일종의 ‘보험’인 만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간접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간접세의 경우 사회적 반발이 적은, 징수 효율이 높은 세제다. 고복지 국가의 경우 간접세를 많이 활용한다. 그 다음에 많이 돌려주는 식이다. 간접세가 역진적이라고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 세수를 보고 세원별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의견은.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세율 인하 경쟁이 붙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부담스럽다. 또한 법인세 인상은 회사 직원들의 처우에 영향을 주는 등 여러 비용으로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이나 근로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의식을 못할 뿐이지 인상된 법인세가 다른 형태로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셈이다. 정치적으로 법인세율을 높일 수 있어도 법인세 인상 자체로 세수 부족이나 복지 재원 마련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누진세 강화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증세를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정해지면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세수부족 사태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야당 역시 장기 계획 없이 증세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쪽 모두 증세를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을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 감안해 세목별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증세를 한다면 부자는 물론 중산층 역시 부담을 늘려야 한다. 아예 면세 대상인 저소득층도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0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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