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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관련 내용이 화제다.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소송 중 외도 사실을 제기한 아내 이효림과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 매체에 따르면 탁재훈 측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아내 이씨와 언론사, 이를 보도한 이 모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탁재훈 측은 소장에서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동시에 외도했고 이들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탁재훈은 이혼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고,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사로 인해 자숙하고 있는 탁재훈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미지가 실추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 향후 연예계 복귀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며 “아내 이씨와 언론사 및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각자 원고(탁재훈)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탁재훈은 2001년 이효림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씨는 최근 탁재훈과 세 명의 여성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했다. 이모 씨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13년 12월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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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탁재훈 이혼소송)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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