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소송 점입가경, 아내 이씨 “불륜” vs 탁재훈 “명예훼손” 소송전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47·본명 배성우)씨의 아내 이모씨가 세 명의 여성에 대해 탁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탁씨도 아내 이씨와 불륜설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탁씨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중에도 탁씨가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탁씨 소속사 측은 “탁재훈 씨의 외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지 왜 민사소송을 제기했겠나.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탁재훈 측도 11일 아내 이씨와 불륜설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다.
탁재훈 측은 소장에서 “확인결과 탁재훈은 이혼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들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고,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탁씨는 지난해 5월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