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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탁재훈이 아내와 이혼소송중인 가운데, 아내의 주장을 반박했다.

10일 연합뉴스TV는 “탁재훈 아내 이 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 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 아내 이효림씨는 “세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천만원씩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며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외도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진=방송캡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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