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탁재훈이 외도 논란을 반박했다.
10일 연합뉴스TV는 “탁재훈 아내 이 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 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 아내 이 씨는 “세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천만원씩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일 탁재훈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고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