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운영 허가 기간) 30년이 끝난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 연장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찬성론자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심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이미 운전 연장을 위해 5600억원을 투입한 점과 전력 수급 문제 등을 참작해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간 검증단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는 더이상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 보장이 어려우며, 세계적으로도 수명을 연장한 사례가 적다며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재심의를 앞두고 월성1호기 재가동 문제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어봤다.
[贊] “안전문제는 이미 모두 해소… 핵무기 연상케 하는 건 왜곡”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 우리 사회의 현안이다. 일부 환경단체와 탈핵을 주장하는 집단은 지속적으로 월성1호기의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실은 괜한 트집 잡기와 소모적인 논쟁이 된다.
첫째, 이들이 제기하는 안전문제는 모두 규제기관에 의해 검토돼 해소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은 이를 알 턱이 없으며, 전문가들조차 자기 전문분야의 문제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다. 사실은 이미 해소된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트집 잡기를 한다.
둘째, 웅변술로 국민의 바른 생각을 방해한다. 수명 연장이 아니라 계속운전이다. 또 핵발전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이다. 원전은 생명체가 아니다. 기계적 건전성과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으면 계속운전이 가능한 것이다.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연상케 해도 왜곡이다.
셋째,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완벽을 요구한다. 이들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가 별것 아닌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다. 그러나 원전 운영과 관련한 지엽적 실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넷째,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한다. 이들은 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 방사성폐기물, 원전 해체 등을 모두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궤변이다. 생산 없는 논쟁으로만 이끈다. 어떤 문제를 풀려면 작은 문제로 나누어 풀고, 그 후 작은 문제의 답을 맞혀 나가야 한다. 다섯째, 지엽적 사실을 확대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의 확대해석을 통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이들은 그사이에서 이득을 취한다.
최근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현행 안전기준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격납건물계통에 대한 요건인 ‘R-7’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R-7’ 요건은 인터넷에서 ‘CANDU(중수로)형 격납건물 요건’이란 문구를 넣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문건 3쪽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건설된 원전에 대해 적용한다’(These documents apply to reactors licensed for construction after January 1)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이게 현행 요건이다. 월성1호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건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정부가 과거에 건설된 원전에 대해 최신 요건의 적용을 유예한 것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전 안전성의 요건은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주민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정당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더 말이 안 된다. 1960년대 원자력 안전규제가 법제화될 때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량적 안전 목표는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험도의 1000분의1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R-7’ 규정이 나온 1990년대에는 원전에 대한 안전 목표가 높아졌다. 원전이 지속적으로 건설될 경우 1000분의1에 불과한 위험일지라도 200분의1이 될 수 있고, 100분의1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대해 안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위험도의 총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는 ‘R-7’ 요건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깊지 않은 지식을 토대로 트집을 잡은 것이다. 일반인이나 격납용기 요건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들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뻔한 시나리오에 국민은 물론 언론도 계속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反] “전세계 수명연장 사례 적어… 최대 5600억원 손해 볼 것”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다.
12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첫 수명연장 심의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기준을 넘어선 대형 쓰나미에 가장 먼저 폭발했다. 설계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불과 7년 전 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우리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해당)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격납건물 파손 확률을 1억년의 한 번으로 평가하면서 안전하다고 했다. 당시 부지에는 4개의 원전이 있었고 3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다. 지진을 감지한 원전은 바로 안전하게 정지했지만 이어서 들이닥친 쓰나미에 비상발전기가 침수되면서 정전이 발생하고 가장 오래된 원전인 1호기부터 수소폭발했다. 노후한 원전은 평상시에는 별 문제없이 가동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적 실수나 기준치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전여유도가 가장 낮은 노후원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배웠다. 그렇다면 안전여유도가 가장 낮은 노후원전부터 하루빨리 폐쇄하는 게 바로 옆 나라의 사고를 직시한 우리들의 선택이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세계적으로 경제성,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가동 기수도 적고(11%) 수명연장 사례도 적은 중수로 원전이다.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경수로 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이 나오다 보니 현재까지 우리 땅에 쌓인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이 월성 1~4호기에서 나온 것이다. 주민들의 소변에서까지 검출돼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삼중수소 역시 전 원전의 90%가 이들 월성원전에서 나온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위법한 원전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에는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원전으로 1991년 이후에 적용된 새로운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시에 사용후핵연료 방출 통로를 통해, 증기발생기 배관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주위 환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시설이 유일하게 없는 원전이다.
중수로의 종주국인 캐나다에서는 월성1호기와 동일 모델인 젠틸리 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4조원의 설비 개선비용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자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월성1호기는 압력관 교체 등에 5600억원을 들였을 뿐이다. 최신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설비 개선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기는 힘들다.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은 32개의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전성 보장이 힘들다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개선사항에 동의하지만 수명연장 후에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어떻게 가능할까.
게다가 월성1호기는 가동할수록 손해 나는 원전이다. 2009년 수명연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7000억원의 설비개선비용을 투자해 10년을 가동하면 60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전력연구원이 평가했다. 하지만 안전성 심사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상과 달리 5년이 걸렸다. 가동 기간이 8년 이하로 줄어들면서 국회예산처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최소 1462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 손해를 본다고 평가했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폐쇄를 결정했을 원전이다.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과 투명성 평가의 시금석이다. 안전성 자료도 비공개, 경제성 자료도 비공개, 안전성 심사과정도 비공개다. 이러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 자료부터 공개하고 안전성, 경제성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贊] “안전문제는 이미 모두 해소… 핵무기 연상케 하는 건 왜곡”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첫째, 이들이 제기하는 안전문제는 모두 규제기관에 의해 검토돼 해소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은 이를 알 턱이 없으며, 전문가들조차 자기 전문분야의 문제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다. 사실은 이미 해소된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트집 잡기를 한다.
둘째, 웅변술로 국민의 바른 생각을 방해한다. 수명 연장이 아니라 계속운전이다. 또 핵발전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이다. 원전은 생명체가 아니다. 기계적 건전성과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으면 계속운전이 가능한 것이다.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연상케 해도 왜곡이다.
셋째,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완벽을 요구한다. 이들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가 별것 아닌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다. 그러나 원전 운영과 관련한 지엽적 실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넷째,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한다. 이들은 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 방사성폐기물, 원전 해체 등을 모두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궤변이다. 생산 없는 논쟁으로만 이끈다. 어떤 문제를 풀려면 작은 문제로 나누어 풀고, 그 후 작은 문제의 답을 맞혀 나가야 한다. 다섯째, 지엽적 사실을 확대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의 확대해석을 통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이들은 그사이에서 이득을 취한다.
최근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현행 안전기준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격납건물계통에 대한 요건인 ‘R-7’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R-7’ 요건은 인터넷에서 ‘CANDU(중수로)형 격납건물 요건’이란 문구를 넣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문건 3쪽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건설된 원전에 대해 적용한다’(These documents apply to reactors licensed for construction after January 1)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이게 현행 요건이다. 월성1호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건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정부가 과거에 건설된 원전에 대해 최신 요건의 적용을 유예한 것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전 안전성의 요건은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주민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정당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더 말이 안 된다. 1960년대 원자력 안전규제가 법제화될 때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량적 안전 목표는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험도의 1000분의1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R-7’ 규정이 나온 1990년대에는 원전에 대한 안전 목표가 높아졌다. 원전이 지속적으로 건설될 경우 1000분의1에 불과한 위험일지라도 200분의1이 될 수 있고, 100분의1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새로 건설되는 원전에 대해 안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위험도의 총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는 ‘R-7’ 요건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깊지 않은 지식을 토대로 트집을 잡은 것이다. 일반인이나 격납용기 요건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들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뻔한 시나리오에 국민은 물론 언론도 계속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反] “전세계 수명연장 사례 적어… 최대 5600억원 손해 볼 것”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12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첫 수명연장 심의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기준을 넘어선 대형 쓰나미에 가장 먼저 폭발했다. 설계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불과 7년 전 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우리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해당)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격납건물 파손 확률을 1억년의 한 번으로 평가하면서 안전하다고 했다. 당시 부지에는 4개의 원전이 있었고 3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다. 지진을 감지한 원전은 바로 안전하게 정지했지만 이어서 들이닥친 쓰나미에 비상발전기가 침수되면서 정전이 발생하고 가장 오래된 원전인 1호기부터 수소폭발했다. 노후한 원전은 평상시에는 별 문제없이 가동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적 실수나 기준치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전여유도가 가장 낮은 노후원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배웠다. 그렇다면 안전여유도가 가장 낮은 노후원전부터 하루빨리 폐쇄하는 게 바로 옆 나라의 사고를 직시한 우리들의 선택이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세계적으로 경제성,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가동 기수도 적고(11%) 수명연장 사례도 적은 중수로 원전이다.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경수로 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이 나오다 보니 현재까지 우리 땅에 쌓인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이 월성 1~4호기에서 나온 것이다. 주민들의 소변에서까지 검출돼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삼중수소 역시 전 원전의 90%가 이들 월성원전에서 나온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위법한 원전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에는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원전으로 1991년 이후에 적용된 새로운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시에 사용후핵연료 방출 통로를 통해, 증기발생기 배관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주위 환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시설이 유일하게 없는 원전이다.
중수로의 종주국인 캐나다에서는 월성1호기와 동일 모델인 젠틸리 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4조원의 설비 개선비용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자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월성1호기는 압력관 교체 등에 5600억원을 들였을 뿐이다. 최신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설비 개선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기는 힘들다.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은 32개의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전성 보장이 힘들다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개선사항에 동의하지만 수명연장 후에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어떻게 가능할까.
게다가 월성1호기는 가동할수록 손해 나는 원전이다. 2009년 수명연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7000억원의 설비개선비용을 투자해 10년을 가동하면 60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전력연구원이 평가했다. 하지만 안전성 심사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상과 달리 5년이 걸렸다. 가동 기간이 8년 이하로 줄어들면서 국회예산처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최소 1462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 손해를 본다고 평가했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폐쇄를 결정했을 원전이다.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과 투명성 평가의 시금석이다. 안전성 자료도 비공개, 경제성 자료도 비공개, 안전성 심사과정도 비공개다. 이러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 자료부터 공개하고 안전성, 경제성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15-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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