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겨눈 檢, 총장 낙마·외압 논란 등 내상 입어

살아있는 권력 겨눈 檢, 총장 낙마·외압 논란 등 내상 입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2-09 23:52
수정 2015-02-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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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수사에서 2심까지

18대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오후.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과 당직자들이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민주당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오피스텔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숙소였다. 양측의 대치는 40여 시간이나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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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폭로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됐다. 여권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국민 관심은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로 쏠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째인 16일 밤 11시 예고 없이 이례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직후였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PC와 노트북 등에서 대선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9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사건은 수사를 지휘했던 권은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수사 축소·은폐 외압’ 폭로로 재점화됐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김 전 청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각각 팀장과 부팀장으로 임명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과 현 정권을 향한 수사는 험난했다. 6월 초 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총장이 정권에 밉보였다는 말도 함께 돌았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결국 6월 14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9월 6일 혼외 아들 의혹이 확산되면서 결국 채 총장은 검찰을 떠나게 됐다.

이후에도 검찰의 내분은 이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윤 팀장의 폭로에 따라 조 지검장도 사퇴했다. 윤 팀장과 박 부팀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고 좌천성 전보를 당했다.

지난해 9월 11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수사팀으로선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국정원이 선거 관련 글 1057건에 찬성·반대 의견을 클릭해 특정 후보 당선과 낙선을 유도했다고 봤다. 또 국정원 직원이 직접 114건의 대선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썼고 트위터에서 선거 관련 글 44만 6844건을 쓰거나 퍼 나른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은 모두 “목적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의 온라인 활동 상당수를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때문에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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